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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이중매매
- 2024-12-26 22:23:32
51
조회수
67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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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권 계약하기로하고 계약금중 반 천만원을입금하고 아파트확장비10%(계약시통상10%입금) 입금했습니다. 나머지계약금은다음날 오전10시59분에나머지천만원입금했는데요, 그런데 계약하려고보니 다음날 10시33분에 다른분이2천만원을이미입금해서팔았다고하는데요. 이런경우 누구에게분양권소유가있는건가요?시행사에서는분양대행사가제입금내역을미쳐확인하지못해서죄송하다고만하고있고 이미계약서가나가서취소할수없다고합니다,제가소유권을가져올수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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