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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물변제 취득 신고 가능 여부
- 2024-12-27 15:47:14
14
조회수
78
| 글쓴이 | ilovek**** | ||
|---|---|---|---|
- 부동산 소재지 : 세종시 대명벨리온 지식산업센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건설사와 하자 협의 중 대물변제를 제시하여 2개 호실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 집합건물의 관리위원회가 사업자등록을 있지만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위원회 이름으로 2개 호실에 대해 취득이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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