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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 2024-12-30 19:21:16
34
조회수
42
| 글쓴이 | naver_**** | ||
|---|---|---|---|
청년허그버팀목 전세가 되는 집이라고하여 3월에 계약금넣음. 건축물이 신축이라 등기가 안나오고, 문제가생기고 생기다가 결국 6월에 전세금의 23%를 입금하고 선입주를 함. 7월중순에 등기가나올때까지 월세명목으로 매달 40만원씩 내라고 함. (관리비는 별도로 냄) 무슨종이에 서명함. 근데 계속 전세계약이 미뤄지면서 결국 허그전세의 이자율이 일괄 올라가서 내야하는 이자금액이 전체적으로 올라감. 3월부터 입주 금방된다고해서 계속기다리다가 결국 6월에 선입주. 10월에 본계약했음. 그 사이에 6,7,8,9,10월의 이자를 월세명목으로 내라는 건물측 vs 그동안 계약 늦어지는 동안 2년동안의 은행대출이자가 0.3% 증가하여 지출이 더 커짐. 아예 내지않겠다는건 아닌데 저 금액은 불합리한거같은데 어떻게 조정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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