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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임대 계약 만료시 누수로 인한 인테리어보상문제
- 2024-12-31 13:31:46
80
조회수
17
| 글쓴이 | naver_**** | ||
|---|---|---|---|
현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여서 이야기중 인테리어 부분 보상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장에 누수가 있엇고 창가쪽 빗물이 새어들어와 블라인드가 젖고 벽이랑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천장 누수는 잡았지만 인테리어 복구는 안해준상태입니다. 그 후로 세입자가 따로 공사를 한것도 없구요 그래서 블라인드부분은 보상을 할 생각인데.인테리어까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하는지요 그리고 세입자는 월세를 3회차 이상 밀린내역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 기다려줬는데도 인테리어부분까지 보상을하라니 난감한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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