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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문제
- 2025-01-06 13:50:02
45
조회수
14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의정부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제가 소유하고 있는 꼬마빌딩 1층에 음식점이 2년 계약을 하고 영업 중이었는데 임차인이 영업부진으로 월차임이 3기 이상 미납되어 1년 만에 영업을 종료하고 현재 페업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임차인이 부친으로 부터 지원을 받아 창업을 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부친에게 귀속된다는 특약이 있습니다. 제가 부친에게 미납된 월차임과 관리비, 공과금을 제한 보증금 차액을 지급하려 하나 부친은 권리금 운운하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이 부친에게 명도소송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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