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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지상권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 2025-01-06 17:35:13
52
조회수
82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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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동대문구 휘경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자녀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2000년도 경에, 건물과 토지를 경매를 받아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허물고, 건물 (2층짜리 단독주택) 을 세웠습니다. 당시 건축을 진행했던 업체와 갈등이 심했고, 저희 집은 최종 준공을 받지 못해서 새로 지은건물로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상태로 2016년까지 그 집에서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어머님이 상속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것을 값지 못하고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022년 경매 배당 종결되었고, 저희 어머님은 2023년 3월경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나서, 경매 낙찰자에게 다시 연락이 와서 건물이 저희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으니 명의를 변경 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건물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는줄 몰랐는데요.. 건물 : 2000년 등기후 변동사항 없음, 명의 아버지 토지 : 2017년 어머님이름으로 상속=>2022년 경매로 매각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런 경우 건물에 대한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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