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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세보증금 반환확약서 작성 거부
- 2025-01-09 19:49:09
134
조회수
418
| 글쓴이 | dkanan**** | ||
|---|---|---|---|
- 부동산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LH청년전세임대를 통한 세입자(임차인) 1. 임차인 A(본인)
2. 임대인 B (임차인 A의 거주 주택의 소유자)
3. 임차인 C (임차인 A가 이사하려는 주택의 현재 거주자(세입자))
위와같은 상황일 때, 1. 임차인 C가 임차인 A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2. 임차인 A는 임대인 B에게 내용증명과 같은 서류를 보냄으로써 임차인 C에게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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