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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 2025-01-19 15:39:32
1
조회수
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 법원에서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집주인과 얘기가 되어 월세를 안내면서 보증금을 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6년까지인데, 2025년 5월이면 보증금을 다 깔 수 있는 상황이라 다 까고 9월달쯤에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요.(나가기전 3개월 전에만 고지 하면 된다고 안내받은 상황) 이런상황에서도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 하는게 맞나요? 요거는 단순히 월세 보증금에 대한 권리 신청인건가요? 혹시, 제가 이걸 제출을 안하면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대항력같은게 상실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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