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연장계약
- 2025-01-19 17:49:50
57
조회수
140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3개월전 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언급하였지만 만료일에 있어 보증금을 지급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3개월의 말미를 주고자 연장 계약을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하에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별첨하여 연장 계약을 하고자 함에 법적인 효력이 유지가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1.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퇴거일(2025년 2월15일)까지 보증금 반환이 불가하다는 사정에 따라 임차인은 부득이하게 2025년 02월 16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기존 계약서 첨부 및 참조) 2.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장된 계약이므로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임차인의 연장계약에 관한 조건의 이행을 보장한다.
1)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과 무관하게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2) 임대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하게될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3) 임대인은 연장된 계약기간동안 불필요하게 발생하게될 임차인의 교통비를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4) 임대인은 2025년 5월 15일까지 보증금 전액(1억 4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 할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하고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신청,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임차인의 대항력 위한 법적조치에 동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 있어 본계약 임차인의 연장된 계약기간을 보장하여야한다. 단,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수 있으며 협의에 의한 날을 본 계약의 종료일로 하여 본 조의 조건 전체를 적용한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