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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임차
- 2025-01-23 13:14:03
30
조회수
126
| 글쓴이 | rlawlg**** | ||
|---|---|---|---|
25년 5월에 임대차계약이 만기되는 상가에 있는데요 저는 식당으로 운영을 하는중이었는데 지인이 주차장을 개조한 상가라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정말 신고가 안된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식당으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전부터 그렇게 사용중이었어서 넘어갔던 부분인거같아요 혹시 이 부분이 적발되거나 하는경우 저한테도 피해가 있을까요..? 아님 건물주가 부담하고 저는 그냥 임대차계약이 끝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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