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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계약파기
- 2025-01-26 10:54:56
14
조회수
5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주상복합건물 상가 세입자 입니다 5년계약을하고 여러가지이유로 가게를 내 놓게되었는데. 차기세입자를 구하지못해. 다시 2년 연장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차기세입자가 구해져 계약을 할수있었는데 전기 용량이. 작아 무산되었습니다 더이상 증설도. 불가능한상태구요 계약 기간은 1년정도 남았는데 계약할당시. 전기 증설부분의 얘기는. 일절없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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