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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계약 종료 후 월세
- 2025-01-31 16:25:51
20
조회수
3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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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2웡 3일 부로 임대 계약이 끝이났습니다 전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의사없음을 밝혀왔고 집 주인이 새로운 새입자를 구한다고 방 보여달라는 것에도 응해왔습니다. 그런데 방이 제때 빠지지 않아 저는 1월에 나가겠다고 다시 말을 했고 12월에 1달치 월세를 더 내었습니다 그러고 1월3일 부로 집에서 이사를 나왔습니다 물롬 아직 전입신고는 그대로 그집에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대차등기명령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이 경우 제가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집을 나가고 싶어도 못나가서 1달 더 월세를 냈던 부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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