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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 관리비 정산한 경우 해결 방법 문의
- 2025-01-31 18:43:52
81
조회수
167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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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2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전세금 반환받지 못함 2024.10.13 이사 정산(관리비, 공과금) ※ 전입신고는 12월 23일로 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임차권 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안내에 실제 이사는 가더라도 전입신고만 안하면 될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024.10.25 임차권 등기 확정 2024.11.06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이행청구 서류 접수 2025.01.14 서류 심사 승인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문자 수신 - 제출 서류 중 관리비 정산(완납증명)이 필요한데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이전에 관리비(공과금)를 정산하면 보증금 청구가 안된다는 허그의 답변 - 따라서 관리비(공과금) 완납일자 변경 등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허그에서도 완납증명서 안에 명도(완납)날짜, 목적물 주소, 미납한 내역이 없다는 증빙 내역만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 → 위와 같이 임차권 등기 확정일자보다 이전에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한 경우 공과금 추가 납부하는 방법 등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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