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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남은 공매건물 세입자
- 2025-02-04 11:31:59
51
조회수
123
| 글쓴이 | kar092**** | ||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율하6로 68 굿프라임 2차 106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보증금 4500만원 월세 260만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 2022년 7월 2일 ~ 2027년 7월1일 임대차 기간 5년 계약하였고 렌트프리를 30개월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부터 월세를 내야하는 상황인데 임대인 회사는 부도가 나서 신탁회사에서 공매로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존계약서에 특약 내용으로 추후 소유주가 변동되어도 본 계약은 조건의 변경없이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면 임차인의 계약기간중 해지요청은 금한다. 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매수인과 월세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매로 임대인이 된것이고 기존의 계약서대로 계약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존계약서는 유효한 것 인가요? 일반매매라면 기존계약서가 유효 하겠지만 공매는 기존계약서는 해지가 되야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기존계약서가 무효화 할 수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임대인 회사부도 또한 임대인의 규책사유로 채무 불이행 아닌가요? 계약해지를 할 수있는거 아닌가요? 보증금만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은데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확인서를 받을 수 없고 소송으로도 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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