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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건
- 2025-02-05 11:25:23
15
조회수
23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1. 점포의 주인이 바뀌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라고 하기에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및 거래내역 전부 있습니다.)(임대인이 법인입니다.) 2. 만기 날짜가 2024.12.14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마련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2025.01.14에 보증금을 주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해당 확약서에는 보증금 지급이 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라는 내용이고 양 측이 모두 합의한 상태입니다. (확약서 보관 중) 3. 확약서의 날짜가 지났음에도 계속 보증금 지급을 미루며 최근에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1월 중에 500만원을 먼저 송금받은 상태입니다.( 1월 말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보내겠다, 2월 1일에 보내겠다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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