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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아파트 옥상 통신중계기 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 2025-02-05 22:46:08
119
조회수
122
| 글쓴이 | sun312**** | ||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소유 다름이 아니라 2024년 10월에 분양 받았던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분양 당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나 계약서 등에서 전혀 언급없이 제가 사는 집 위 옥상에 통신중계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요즘 500세대 이상은 통신중계기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도 이 부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민원 제기도 해봤으나 원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저희 동 위에는 태양광 설비도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공지를 했기에 감안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신중계기는 심지어 사전 점검때도 설치되지 않았다가 입주하기 며칠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2개 호실 옥상에 16기나 설치를 했습니다. 옥상 위가 통신 중계기와 태양광 패널로 빽빽합니다. 소방법에 위반은 되지 않는지요? 이에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분양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가 해서 입니다. 저희는 통신중계기가 옥상에 설치된다고 사전 고지가 되었다면 계약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재산상, 건강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요? 분양 하자로 소송이나 통신 중계기 가동 중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고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글을 적어 죄송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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