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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가 전세계약 연장조건으로 매매협조
- 2025-02-06 17:08:06
67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파트 임차인 입니다. 8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파트 매매를 원해서 본인은 현 전세계약 만료후 다음 전세 계약도 체결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였으며, 이에 집주인도 승낙하에 (계약갱신청구권 수용)그 조건으로 부동산중개소에 매물을 내놓았고 매매까지 체결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을 당연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체결한 새로운 집주인(현재 등기완료)이 갑자기 실거주를 하겠다는 이유로 현재의 전세계약만료후 명도를 요구하는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 전세 만료 기간은 2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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