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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후 중대하자고지
- 2025-02-07 06:28:00
136
조회수
222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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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잔금 거래가 끝난 후 매도인이 중대하자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거래 완료 후 중대하자에 대해 알게되었고 만약 그사실을 전에 알았다면 계약중지를 하였을겁니다 자세히 상황을 설명하자면 매도인 거래 4일전 거실화장실 배관이 옆집과 바껴져있다는(아파트 건설시 하자-보증기간5년이 넘어서 하자보수해주지않는다고 함) 사실을 알게되었고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화장실 인테리어하는지 확인함 안한다고 하니 중대하자부분 말하지않고 통화종료 매도인이 본인 부동산에게 상황설명함 매도인 부동산 거래당일 매수인 부동산에게 상황설명함 거래당일 매도인 급하게 거래요구 바로 은행에서 거래하자고 하여 같이 만나기로함 매수인 부동산이 매수인에게 거래직전에 매수인에게 흘러가듯이 집이 옆집 배관과 바껴있다는데 자기는 잘모르겠으니 매도인에게 들으라고 함 매수인부동산 현장도착하여 자기는 주차하고 가겠으니 혼자 먼저 올라가서 잔금 거래하라고 지시함 은행도착하니 급하게 잔금 보내라고하여 잔금 송금후 거래 완료되고 난 뒤 아무도 상황설명이 없어 매수인이 배관 그게 무슨말인지 물어봄 그때서야 상황설명해줌 자기가 옆집과 배관이 바뀐채 쓰기로(서로 사용하는 물세 바뀐채 지불하여야함) 하였으니 그냥 쓰시면 된다고함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저는 거래완료전에 중대하자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고지를 받지못한채 거래가완료되었습니다 그런문제가 있었다면 거래를 하지않았을 겁니다 양쪽 부동산과 매도인은 상황파악을 다하고 알고있었으면서 매수인에게 설명 하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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