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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전세 만기 보증금을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
- 2025-02-11 09:54:14
97
조회수
141
| 글쓴이 | ekdms1**** | ||
|---|---|---|---|
안녕하세요. 정말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전후사항* - 전세 만기 후 퇴실 - 올 리모델링 후 첫 입주 투룸 (1층 필로티 주차장 다세대 건물) - 입주 당시 입주청소 세입자가 함 - 3-4개월 전 퇴실 통보 완료 - 임대인도 이에 동의 -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만기 하루 전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요청 등으로 연락을 하니 건물관리자의 퇴실 점검이 완료 후 반환해준다고 함. 전세만기 2년되는날 퇴실 당일에 일어난 내용입니다. 조금 긴 내용이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증보험 가입 완료//은행 전세대출 실행함) 퇴실 후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니 건물관리자에게 퇴실 점검을 받으라고 전해들었습니다. 그 후 건물관리자에게서 사진과 함께 보수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건물관리자의 집 점검 후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임대인 타 지역에 거주중임. 건물관리자가 퇴실점검 및 건물 청소 등 관리함) [건물관리자 입장] 1. 현재 장판과 최대한 비슷하거나 동일한 장판이 있으면 티비에서부터 거실벽 끝까지만 부분 보수를 하겠다. 2. 현재 장판과 비슷한 장판을 구할 수 없으면 거실부터 주방끝까지 전부 갈아야한다. 3. 본인(관리자)이 제시한 비용과 세입자가 직접 알아본 비용을 비교하여 더 저렴한 업체로 진행해도 되지만 타 업체를 통해 시공했을경우에도 본인(관리자)의 최종 확인이 필요한건 변하지 않는다. 4. 제시한 원상복구 비용 및 기타 내용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소통해라. [임차인 입장] 1. 거주중에 생겼는지 이사중에 생긴건지 모르겠다. 2. 비슷한 장판이 없다는 이유로 주방까지 시공하는 비용은 부담할 수 없다. 2-1. 전체 장판 교체비용 중 거실부분만 1/n내면 되는거 아니냐 3. 계약서 조항에 원상복구에 대한 자세한 범위 및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4. 원상복구라는 이유로 전세만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게 맞는지 모르겠다. [임대인 입장] 1. 현재 집상태가 어떤지 건물관리인에게서 전달받은 사진도 내용도 없다. 2. 본인에게 사진을 보내고 어쩌고 상황설명해도 달라지는건 없다. 관리인이 하라고 하는대로 해라. 3. 보증금을 안주겠다는게 아니다. 건물관리인의 최종 확인 후 돌려주겠다.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관리인은 늦어도 모레까지 시공 견적서를 보내준다고합니다. 부르는대로 주고 끝내는게 맞는지.. 어리고 잘 모른다고 호구잡힌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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