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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과 낙찰자 명도 진행시 문의
- 2025-02-11 10:29:01
64
조회수
62
| 글쓴이 | choni2****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북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전세임차인인데 집주인소유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되었습니다. - 23년 배당요구서 제출 / 24년 계약종료로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통보 / 임차권등기 설정후 주민등록 이전완료한 상태 저희는 명도를 하고 명도확인서를 받아야하는데 낙찰자가 요구하는건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 말소
-> 배당금 수령시 자동 말소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 잔금일까지 말소 요청을 요구
2. 가스비, 전기세 납부
-> 24년 3월 계약종료로 해지의사 전달후 종료, 임차권등기 후 주소이전
-> 주소 이전하면서 가스비 전기세 납부 완료후 퇴거 3. 확정일자 계약서 기준으로 옵션품목 구입하여 원상복구요구
-> 확정일자상 계약서(법원제출)내에 옵션품목이 있었으나, 이후 2번의 재계약 진행(법원미제출)으로 변경 (금액 인상없고, 특약사항-옵션품목변경, 기간수정)
4. 전등교체 및 보일러 고장시 수리
-> 24년 3월이후 사용 없으며, 고장시 수리 부담여부
5. 잔금일 17일 이후부터는 월세 발생 최대한 가능한 부분은 이행하고 명도확인서 받고 싶은에 위 낙찰자가 요구하는 내용중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드리며 최악의 경우, 명도확인서 없이 배당금 수령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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