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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5-02-11 16:28:43
10
조회수
28
| 글쓴이 | naver_**** | ||
|---|---|---|---|
시부모님 명의로 된 건물을 신랑이 매매핬습니다. 전 이 사실을 1년정도 전혀 모르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고요. 그 건물에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이 있었는데 세입자분들의 전세금은 시부모님께 못 돌려 받는건가요? 세입자분들이 나가실때 온전히 저희 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작년에 저를 속이고 이 큰일을 결정한 모두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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