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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계약 파기
- 2025-02-12 11:22:11
25
조회수
94
| 글쓴이 | naro11**** | ||
|---|---|---|---|
1년 임대비를 저는 500에 들어갔는데, 계약한지 10일만에 임대인이 집이 안 팔린다며 월세를 대폭 줄여 1년 임대비를 430까지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조정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 때, 제 명의로 된 계약서는 파기하고, 반년이라도 제 지인을 소개시켜서 공실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이 계약 파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지, 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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