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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 전세 임차인입니다.
- 2025-02-12 14:24:22
21
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강서구 염창동 282-1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전세임차인(전세보증금 HF대출) 최근에 임대인측에서 임차인측 동의나 통보없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대출 목적도 알 수 없으나, 임차인 동의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건물에 임차하게된 이유가, 다가구지만 대출 등 저당이 없는 깨끗한 건물임을 등기로 확인해서 임차하게되었는데, 나중에 전세 만기가 도래할 때쯤 새 전세인을 구할때 대출로 인한 깨끗하지 못한 등기부로 인하여 대출도 불가능해질것이고, 그러면 다음 새 전세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상황 관련해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출을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끝까지 협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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