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이사고지 늦음으로인한 월세 한달치
- 2025-02-12 17:10:35
72
조회수
88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제가 2월 1일에 그만살겠다고 주인분께말했습니다. 지금은 짐을 다 빼고 비워둔 상황입니다. 2월에 말하고 2월에 방을 빼서 늦게 통보한점은 인지하고있습니다.(2월에대한 월세는 2월1일에 지불함) 그런데 제가 늦게말해서 원래 월세3달치를 내고나가야하는데 제가 3년 살았고 예쁘게 살았다고 주인분이 한달치 월세를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셨습니다. 법 상 두달전에 말 못했으면 월세를 세 달치 혹은 한 달치를 더 지불하는것이 맞나요? 주인할머니분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서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