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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이 입주 3주 남기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고 합니다
- 2025-02-13 16:41:00
22
조회수
119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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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까지 다 쓰고 임대인이 갑자기 파산신청에 들어갔다며 사건번호도 공유해주려고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입주 3주를 남긴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계약서대로 계액금의 배액을 상환해달라 하니 돈없으니 법대로 하던가 배째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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