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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가등기 말소관련
- 2025-02-15 09:41:00
9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화성시 우정면 조암리 362-1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부동산가등기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위주택에 40년전에(1986년5월에) 채권을 담보로 소유권이전신청가등기를 신청해 놓으셨습니다. 그후 일부 돈을 돌려받았지만 전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흐지부지 하다가 말소를 안하고 지금상황까지 왔습니다.(남아있는 증빙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위 소유권자는 돌아가시고 자녀분께 한정상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만, 위 주택에 오랬동안 세금및각종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이라 화성시청에서 공매나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걸어놓은 가등기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상황이니 채권소멸 10년을 이유로 무조건 가등기 말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가등시말소소장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무조건 말소신청을 저희가 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걸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돈을 다 받지 못받으셨는데 나서서 해줄 의무가 생기는지요? 그렇다면 그쪽에서 직권으로 할수 있지않을까요?) 2. 만약 소유주 또는 화서시청에서 말소등기소송을 해서 저희가 지거나 협소를 소홀히 하는경우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금전적 손해가 생기는 궁금합니다. 3. 오래시간이 흘러서 그당시 서류가 없다고 하는데요. 설정당시 가등기 설정계약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등기사항증명원상 가등기권리자 이름도 저희 아버지 성함이랑 다르게 등기를 해놨더라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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