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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임대인입니다
- 2025-02-15 18:05:51
23
조회수
13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문자 전화 아무것도 받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 현재 문자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은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럴경우 부동산은 경찰 동행해서 강제로 문을 열수있다고 하시는데 필요한 다른서류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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