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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 2025-02-17 09:46:37
39
조회수
125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남 양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아파트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10개월만에 주택을 매매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 일정기간 매매 불가하다는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고, 최근에 시청에서 이에 대한 벌금을 내라는 고지를 받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는데.. 시아버님 아파트인데 명의를 빌려드렸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하셔서 했고, 10개월뒤 시누이한테 넘기라고 해서 매매하는것으로 해서 명의넘겨드렸고... 그과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해야 하는지 몰랐고, 중간에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도 내라고 해서 내고 있기는 했는데... 아버님 아파트라 실제 월세를 저희가 받지도 않았고, 계속 명의 빌려드리는것이 그래서...시누이에게 넘겨준 상황이었는데... 시청에서 고지할거면 빨리 했어야지 이제와서 몇년뒤에야 고지하고, 어겼으니 벌금 30000만원인데 자진 납부하면 50% 감해준다고 합니다. 억울하면 법률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이전에는 억욱해서 벌금 깍아준적도 있었지만 이제 법률이 강화되서 어려울거다 이렇게 시청 담당자가 말하는데... 시아버님한테 말했더니...자신은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너무 억욱할데..법적으로 하면 벌금 안낼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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