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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원상복구 불이행
- 2025-02-19 10:16:21
52
조회수
74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성연면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월세 세입자 계약기간만료와 동시에 새매수인 들어오기전 세입자 이삿짐뺀후 집을 확인하니 도배및 마루 훼손이 심하여 견적받아보니 320만원가량 나왔습니다. 보증금에서 견적비용제하고 준다고하니 못받아들인다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되나요? 계속 보증금 안줘도되나요? 협의된다면 견적비용을 다받을수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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