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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용
- 2025-02-19 23:47:09
26
조회수
115
| 글쓴이 | carlov****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OOO / 임차인 글작성자 계약날짜 (24년 11월 10일) 종료되었음에도 빌라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그냥 주택보증공사 hug로 넘기겠다고 누차 말했습니다. 주택보증공사 hug로 서류는 12월 10일에 제출했습니다. 그후 임대인에게 톡이 와서 대출이자를 내어 줄테니 보증이행신청을 취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법원 왔다갔다 애을 썼고 제가 취하할 이유가 전혀 없기에 그냥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약 종료 후 이사나갈 시에는 보통 임대인이 이사비용과 부동산비를 내어주는게 관례인데요 임대인이 hug 로 넘어간 이상 이사비용 / 계약종료 후 제가 지불하고 있는 대출이자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사비용과 계약종료 후 제가 지불하고 있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으로 통보를 한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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