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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금 반환
- 2025-02-20 20:35:42
26
조회수
66
| 글쓴이 | naver_**** | ||
|---|---|---|---|
24년 12월 신축빌라 가계약금을 200만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가 나온 후 계약 직전에. 수분양자의 변심으로 계약 파기에 대해 전달을 받았고 부동산에서 보내준 문자 계약서에 "금일 입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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