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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세임차인
- 2025-02-22 18:52:10
14
조회수
41
| 글쓴이 | naver_**** | ||
|---|---|---|---|
전세금을 못받아서 주소이전안하고 2024년4월에 임차권등기신청하고 2024년6월에 송달주소지 변경하고 2024년9월말에 건물경매한다고하여 등기우편을받고 배당금신청여부 전화로 법원에 전화해서 여쭤보고 필요한서류 가지고 10월11일날 가서 배당금신청완료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 기간여부가 지나서 신청이 안된다 이런말 듣지않고 완료됐습니다 하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2025년2월22일 낙찰자대리인이랑 연락이 닿아 연락을 했는데 배당금신청을 안해서 배당금을 받지못한다고 합니다 당장 법원에 가서 따지고 녹음까지 듣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만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낙찰자대리인은 3/4일날 낙찰자가 대금완료하고 명의의전한다고 주소이전을 완료하란식이네요 안그럼 손해배상청구와 제가 손해를 본다고 일단 연락드린다고하고 전화를 끈었습니다.방법을 찾아야하니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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