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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후 집주인이 이사가라고 할 경우
- 2025-02-22 21:28:01
77
조회수
4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재계약 후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화장실 하수구에서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공사를 해야한다고 재계약을 했음에도 갑자기 방을 빼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이사비용, 복비, 위로금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합의를 안해주실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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