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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 대금미지급
- 2025-02-24 12:16:58
27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판결이 난 상태로 등기이전을 완료했습니다.(이미 지분은 조합으로 넘어간상태) 근데 재건축조합측에서 관리비미납내역이 있을수도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하지않고있습니다. 애시당초판결문이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 였는데 , 안주고 버틸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혹여나 관리비미납내역이 있다하더라도 판결문에 적힌 매매대금은 받고 그후에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아닌가요? 재소송이든 뭐든 하고싶은데 어떻게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매매다금은 담당법무사가 받앗다는데 관리비정산후 지급한다면서 내역서도 보여주지않고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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