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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16:12:37
25
조회수
168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수원시 파장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내용 20년 7월 9일 전세계약 (보증금 : 2억1천 중 대출 : 1억4천7백) 22년 7월 4일 보증금 3천만원 증액 재계약 (보증금 : 2억4천 중 대출 : 1억7천7백) 24년 1월 23일 재계약 의사 없음 문자통보 (1차) 24년 5월 8일 재계약 의사 없음 문자통보 (2차) 24년 7월21일 계약만료 되었으나 보증금 미지급 24년 7월25일 전세자금대출연장 24년 7월30일 임차권등기결정 24년 8월22일 HUG 보증이행청구 24년 12월4일 보증이행심사완료 24년 12월13일 목적물명도완료 및 전세보증금 지급, 대출상환 위와 같이 임대인이 전세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미지급하여 HUG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연장시점 부터 대출상환시점 까지의 대출이자와 해당부동산에 거주하며 납부한 장기수선충담금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에 적극협조하며 대출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사항을 기재함으로서 임대인은 사전에 대출여부와 대출금액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계약기간만료 후 대출연장이자 : 3,073,994원 (은행거래내역) -장기수선충담금 : 414,190원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 -그외 소송비용, 변호사선임 시 비용 전자소송을 통하여 직접 진행 시 절차와 변호사 선임 시 승소 여부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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