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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승소후.
- 2025-02-25 15:49:38
29
조회수
5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판결 주문에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매월X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쓰여있어요. 이건 지급명령신청으로 받는건가요?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동산경매신청시 청구금액계산서도 작성하던데, 저도 작성해야나요? 보증금 받은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제하고 청구하나요? 자세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승소후 기뻤는데, 이제부터가 어렵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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