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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땅에..
- 2025-02-25 17:24:31
28
조회수
116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부산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소유자 사유지가 오랬동안 도시계획법으로 묶여 있어 관리가 안돼었다가 최근에 일몰제로 해제 돼었는데.. 땅 인근에 사는 거주자가 그 땅에 경작을 하고, 창고도 지어서 사용하고, 길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사용시 유치권을 주장 할수도있다고 주변에서 얘기해줘서 경작을 금지 해줄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묵살하고 창고와 길도 원상복귀해 줄것을 요구 했으나 길도 구청에서 만들었다고 하고, 창고도 다른 사람이 만들엇다고 둘러대는데, 경찰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라서 적용할 형법이 없다고 민사 소송 밖에 없다는데... 소송만이 답일까요? 승소한다고 해도 소송비도 못낼꺼 같은데... 나이도 80세정도고, 말귀도 못알아먹는데..,어쩌면 좋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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