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수리비 부담
- 2025-02-25 22:22:47
18
조회수
35
| 글쓴이 | naver_**** | ||
|---|---|---|---|
2019.01.24~2021.01.23(24개월) 전세계약 후 2019년도 계약서에 22.07.21 전세금 천만원을 올려받았다고 이전 계약서에 작성하고 그 후 따로 계약서 작성없이 묵시적갱신을 해 아직 거주중인 상태입니다. 특약으로 1. 현 건물 상태로 임대한다 2.수리는 임차인 스스로한다 쓰여있습니다 그 후 현재 2024.12월쯤 보일러 고장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 금액은 임차인이 하는게 맞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