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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가압류
- 2025-02-26 11: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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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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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수많은 법률문의를 처리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인이 돈이 없다며 다음 세입자 구할때까지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못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거주하면서 가압류신청이 가능할까요? 이사가겠다고 계약만료 2개월전부터 문자로 얘기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이사를 가야하는 부득이한경우에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저역시도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해 가지도 못한 상황이라 답답함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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