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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도배비용
- 2025-02-26 21:51:44
91
조회수
38
| 글쓴이 | rmsgk0**** | ||
|---|---|---|---|
2년 전세계약 후 1년뒤 세입자 구하여 중도해지 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보증금 임급전. 임차인 입주할 때 도배 새로 안 해주고 기존 세입자 쓰던 상태로 입주함. 방 안쪽에 곰팡이 엄청 크게 있었으나 따로 처리도 안해주고 임대인이 폼롤러 스티커 벽지 붙이고 끝났음. 임차인이 곰팡이 제거 제대로 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락스 뿌리면서 제거후 다시 폼롤러 스티커 벽지 붙이고 끝남. 이때도 곰팡이 제대로 완벽하게 제거도 안 됐고, 벽지 도배도 안 해줌. 임차인은 거실 벽지 부분 부분 스티커 붙이고 뜯어낸 흔적으로 손상시킴. 이걸 이유로 벽지 도배비용 반반 부담하자고 하는 상황. 임차인 입주할 때 도배 하나도 안 해주고 곰팡이 제거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대충 했는데 중도해지 했고, 거실 벽지 손상 입혔으니 도배비용 반반 하자고 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지불해야하나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감액하고 주면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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