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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 관련 문의
- 2025-02-28 08:30:45
10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이번에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1층에 상가가 있으며 상주한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저희랑 계약하는 날 오전에 2년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부가세는 별도 협의에 의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기존에는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여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 과세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계약때는 연장을 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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