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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건물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난 후
- 2025-03-04 15:58:51
63
조회수
14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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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 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4타경11016 거주는 2021.1 ~ 2024. 1입니다 전세금 3800만원 중 800만 돌려받은 후, 3000만원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정 상 주소 이전은 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11에 경매가 개시되었고, 해당 주소지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 통지서 및 배당요구에 대한 안내를 전달받지 못해 배당요구종기일(2025.02.17)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배당요구종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불가능하다면 전세금을 최대한 전액 돌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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