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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흠결사항 질문드릴게요
- 2025-03-05 16:36:56
37
조회수
9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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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소재지 : 대전광역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경매가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배당금이 있다고 하면 그 주택임대보호법의 대항력을 얻는다는 보정명령서를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로 받았구요. 제가 임대차계약서기준으론 2022/11/30일로 계약이 되어있고 실거주는 2022/10/24 확정일자 받은기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소명을 해야 대항력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도시가스는 11월18일에 계약을 하였고 전기사용은 11월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할수 있는게 2022/10/11일에 집주인에게 30만원 보낸것이 전부이고 뭐 딱히 증명할게 없네요 .. 혹시 택배주문한걸로도 소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명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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