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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
- 2025-03-05 19:17:01
29
조회수
12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사상구 모라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2023년도6월2일 임대 안녕하세요! 2023년6월2일자로 전세계약을하여 2025년6월1일 계약이 종료되는데 집주인이 3개월전에 미리 얘기를하면 돈을준비해놓겠다고 해서 2월12일에 연장하지않고 퇴거할테니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은 현재 돈이없다고 하네요 일단 대출을 연장해야 될것같다고 이야기하고 보증금이 마련될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를 행사 한다고 하니 해볼테면 해보라고 법대로하면 본인은 오히려 편하다며 그런상황인데 최악의 경우 만기 날짜에 나가지 못하고 대출도 연장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일단 서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라고 된건 없습니다. 집주인은 대출연장해서 기다려달라 이거고 저는 안된다 나가야된다 이런입장입니다 만약 묵시적갱신이라면 동일한조건이라고 해도 계약서를 새로작성해야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묵시적갱신으로 가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면 어떤부분에서 안되는걸까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있지않고 선순위 근저당 은행이 잡혀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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