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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관련
- 2025-03-06 13:53:24
69
조회수
107
| 글쓴이 | greatk**** | ||
|---|---|---|---|
- 부동산 소재지 : 인천시 미추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임대인) 1년넘게 임차료가 밀린 임차인에 대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지난달 중순에 승소로 판결받았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불응하고 있는 상태라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하였고 오늘 계도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공장이고 특수장비가 필요한 기계만 4대 이상이라 강제집행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밀린 임차가 1억이 넘다보니 부담은 계속 커지는 상황이지만 임차인은 전기세 1원한푼 낼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임차인 2인 중 서로 사이가 안좋아 그만두었지만 대출때문에 사업자가 살아있는 아들(아들과 아빠 사업자 2개로 운영중)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있는 기계가 캐피탈 리스라는 사실을 알았고, 캐피탈사에 전화하여 현재 강제집행 단계이고 기계를 창고로 옮길 예정인데, 리스 기계는 캐피탈 재산이니 강제집행 전 회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계를 리스한 본인이 아니면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은 상태이고 문득 의문이 들어 상담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질문. 기계가 아들명의(아들 사업자) 리스로 잡혀있는 상태인데, 강제집행 시 압류가 가능한가요? 질문. 캐피탈에서 직접 회수해가도록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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