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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 2025-03-08 23:11:23
79
조회수
132
| 글쓴이 | naver_**** |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본인) 안녕하세요.
올해 6월 전세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퇴실 시 만기 4개월 전 알려달라고 해서 2월에 알렸는데 전세 뿐 아니라 매매로도 부동산에 올렸다는 사실을 집보러 오겠다는 부동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전세가는 2억8천
현 매매가 2억7천 / 전세가 2억 4천에 올려둔 상태였고요.
계속 부동산 통해서 집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부동산에서 고객이 맘에들어해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권 이전 신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전달받은게 없어 기존 임대인에게 전화해보니 매도한 게 맞고 추후에 말하려고 했다고 하며 황급히 전화를 끊고,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안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계약이 승계가 되었다면 그 쪽에서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아야할텐데 연락처도 없고 정보도 없습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엔 기존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아직 소유권 이전 진행중이라 그런듯 합니다.) 역전세가 된 상황에서 정체모를 사람 혹은 회사에 그냥 집을 넘긴 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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