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보증금 반환
- 2025-03-09 00:40:45
46
조회수
112
| 글쓴이 | kakao_**** | ||
|---|---|---|---|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2021년 8월 9일 임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2년이 지나 계약이 만료되었고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2024년 11월 18일에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하였습니다.(문자, 카톡 캡쳐있습니다) 3개월 후인 2월 18일에 보증금 반환 해줄수있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아직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사는 해야되는상태라 3개정도 큰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짐을 뺀상태입니다. 집상태 집주인이 한번 확인후 나머지 3개도 빼달라고 연락이왔는데 현재 임차권등기는 신청안되어있는 상태인데 나머지 짐을 빼주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는게 맞는 판단일까요? 이사간집에서 전입신고는 아직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짐을 빼주면 전입신고가 된상태에서도 대항력이 상실 되는부분인지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