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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후 불법건축물
- 2025-03-09 10:08:45
71
조회수
111
| 글쓴이 | naver_**** | ||
|---|---|---|---|
2023년7월 상가/주택을 12억7천만원에 부동산 중개로계약 며칠후 매수인이 주택부분을 용도변경위해 건축설계사의뢰 현장방문 하였으나 불법건축물 때문에 지금은 어렵다고하고감. 다음날 부동산 중개인이 불법건축물 때문에 500만원을 낮출것를제안 승낙하여 계약서를 12억6천5백에 다시작성. 잔금후 매수자는 건물을 임대주고 세입자가 영업중 민원이들어와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매수인 건축하자로 3천만원 내용증명. 중개인 사장님께 전화하여 매수자는 불법건축물로인한 가격조정도 있었다는것을 알고 있었고 중개인은 모든걸 고지했다는 통화내용을 중개인에게 알리고 녹취. 이런 부분을 내용증명으로 매수자에게 답변서제출. 부동산 계약서에는 불법건축물 부분은 작성안함. 이로인해 매수자는 손해배상 3천만원을 요구함. 이러한 상황에서 매도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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