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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소송 강제집행 문의
- 2025-03-10 11:21:39
26
조회수
108
| 글쓴이 | baggom**** | ||
|---|---|---|---|
- 부동산 소재지 : 금천구 독산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제가 월세로 임대해서 살고 있다 사정이 안좋아져 몇달 월세를 밀렸는데 그동안 집주인이 저도 모르게 명도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었고 강제집행을 진행한다고 문앞에 계고장이 붙어있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밀린 월세 주겠다 하고 다 지불했고 지금 사정이 어려워서 바로 방을 비우기가 어려우니 언제까지 있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때까지의 월세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집주인은 강제집행 진행한다며 계속 얘기하더니 급기야 내일 강제집행 진행된다며 방을 비우라고 하네요. 제가 월세로 있기로 한 기간은 아직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월세 밀린건 제가 잘못한게 맞고 그 부분도 여러번 사과드렸고 이미 밀린월세 다 주고 있기로 한 일자까지 월세도 다 준 상황에서 집주인이 이렇게 강제집행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하네요 돈은 돈대로 다 주고 아직 기간도 안됐는데 강제로 쫓겨나야 하다니...집에 많이 아픈 사람이 있어 사정 다 설명하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냐고 여러번 집주인에게 얘기했는데 막무가내로 내일 가니까 집 비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 걱정되지고 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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