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지 : 대전시 유성구
권리관계 : 세입자
기존 살던집은 전세 8천만원 집입니다. 기존계약 20년12월~22년12월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있었음. 25년2월9일 건물주에게 급하게 이사를 하게되었다고 전달/22일 이사완료 / 23일 건물에 대한 전기,가스 전부 정산완료
원래라면 3개월전 이사통보를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주와 잘얘기하였고, 3개월안에 일단보증금을 환급해준다고 하였습니다.(이사간집 전입신고x)
근데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와 문제가 생겼습니다. 2월달 보름은 살았기 때문에 관리비를 당연히 지불하였습니다. 근데 3월도 4월도 5월도 계속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관리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살지도 않는집에 관리비를 왜 내야하느냐 라고 따졌고(관리비: 인터넷, 승강기 등 이용료) 원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승강기 이용도 하지않고있으며, 살지 않는집의 관리비를 내야할 이유를 알려달라고 해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못하고 원래 그렇다 라는 답변만 하고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관리비를 내는게 맞는건가요? 정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그집이 제 소유의 건물이나 아파트라면 내야하겠지만, 다가구 주택의 살지 않는집의 관리비를 제가 법적으로 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